2021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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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2-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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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익법인(종고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민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 가능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민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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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pdf (99.3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2 14:06:46 -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pdf (547.6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2 14: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