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파트너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해 주신 2024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 대상 및 기부금 공제 한도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 발급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기부금 세액 공제됨
나. 기부금 공제 한도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법인은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 3,000만원 초과분 40%(24.12.31까지)
- 공제 한도 초과시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함
다. 기부코드 : 유형 40번(지정기부금)
2.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하기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해 주세요.
나. 2025년 1월 7일(화) 까지 확인해 주세요.
- 필요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모두)
다. 연말정산 개인정보 확인 방법
- 사무국(032-710-3650)으로 전화주세요.
- 이메일(kongjon1218@naver.com)으로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해 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개인)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만 발급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예정
나.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사업자)
-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기부단체 선택(체크)
- 기부금영수증 출력
4. 문의
- 전화번호 : 032-710-3650
- 업무시간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